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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자전거 구동방식에 따른 이용방법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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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적
ㅇ 「도로교통법」,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전거 구동방식에 따른 이용방법 알림
□ 전기자전거 구분에 따른 도로이용방법
ㅇ 파스(PAS) 방식: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속하며 13세 이상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
ㅇ 스트롤(Throttle), 파스-스트롤겸용 방식 : 개인형 이동장치(PM)에 해당하며,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(만 16세 이상 취득가능)
구분 | 파스(PAS)* | 스트롤(Throttle) | 파스-스트롤 겸용 |
동작원리 | 페달링 시 자동 보조 동력 | 직접 동력 제어 | 선택적 사용 |
원동기/운전면허 | 불필요 | 필요 | 필요 |
자전거 도로 이용** | 가능 | 가능 (PM 통행제한구간 불가능) | 가능 (PM 통행제한구간 불가능) |
개인형 이동장치 | 비해당 | 해당 | 해당 |
* Pedal Assist System 약자
** 자전거도로 통행원칙이며, 보도 통행불가(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)
□ 단속규정
ㅇ 전기자전거 이용은 13세 이상부터 가능하며, 개인형이동장치로 구분된 스트롤·파스-스트롤 방식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취득자만 이용가능
범칙행위 | 처벌사항 | 법적근거(도로교통법) |
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| 범칙금 10만원 | 제 43조 및 시행령 별표8 |
어린이* 운전 시 보호자 처벌 | 과태료 10만원 | 제16조제2항제9호 및 시행령 별표6 |
승차정원** 초과 | 범칙금 4만원 | 제50조제10항 및 시행령 별표8 |
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통행구분 위반 | 범칙금 4만원 | 제5조, 제13조제1항~3항·5항 및 시행령 별표8 |
지정차로 통행위반 | 범칙금 1만원 | 제14조제2항·제3항·제5항 및 시행령 별표8 |
주정차 금지 위반 | 범칙금 2만원 | 제32조 및 시행령 별표8 |
* 어린이 기준 13세 미만인 사람
**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: 2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