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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전기자전거 구동방식에 따른 이용방법(안내자료) 알림

  • 작성자 김**
  • 등록일 2024.07.29
  • 조회수 2,116

 

 

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

전기자전거 구동방식에 따른 이용방법 알림

 

 

 

목 적

도로교통법,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 구동방식에 따른 이용방법 알림

 

전기자전거 구분에 따른 도로이용방법

파스(PAS) 방식: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속하며 13세 이상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

스트롤(Throttle), 파스-스트롤겸용 방식 : 개인형 이동장치(PM)에 해당하며,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(16세 이상 취득가능)

 

구분

파스(PAS)*

스트롤(Throttle)

파스-스트롤 겸용

동작원리

페달링 시 자동 보조 동력

직접 동력 제어

선택적 사용

원동기/운전면허

불필요

필요

필요

자전거 도로 이용**

가능

가능

(PM 통행제한구간 불가능)

가능

(PM 통행제한구간 불가능)

개인형 이동장치

비해당

해당

해당

 

  * Pedal Assist System 약자

** 자전거도로 통행원칙이며, 보도 통행불가(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)

 

단속규정

전기자전거 이용은 13세 이상부터 가능하며, 개인형이동장치로 구분된 스트롤·파스-스트롤 방식은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취득자만 이용가능

 

범칙행위

처벌사항

법적근거(도로교통법)

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

범칙금 10만원

43조 및 시행령 별표8

어린이* 운전 시 보호자 처벌

과태료 10만원

16조제2항제9호 및 시행령 별표6

승차정원** 초과

범칙금 4만원

50조제10항 및 시행령 별표8

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통행구분 위반

범칙금 4만원

5, 13조제1~3·5항 및 시행령 별표8

지정차로 통행위반

범칙금 1만원

14조제2·3·5항 및 시행령 별표8

주정차 금지 위반

범칙금 2만원

32조 및 시행령 별표8

 

* 어린이 기준 13세 미만인 사람

 

**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: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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