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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답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  • 제1조 (목적)이 규정은 초․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영”이라 한다) 제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내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‘학교운영회’라고 한다.)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기본방향)
    • 1.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답내초등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.
    • 2.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사회인사가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답내초등학교를 운영하는 「학교 공동체」를 구축한다.
    • 3. 답내초등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,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교육을 창의적이고,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․운영한다.
  • 제3조 (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)
    • 1.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.
    • 2. 구성 인원은 학부모위원 2명, 교원위원 3명,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. 단,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.
    • 3. 병설 유치원과의 통합 운영을 위해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제4조 (위원의 자격)
    • 1.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    • 3. 교원위원은 답내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이어야 한다.
  • 제5조 (위원선출 시기)
    • 1.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  • 제6조 (선출관리위원)
    • 1.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    • 2.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    • 3.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    • 4.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    • 5.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  • 제7조 (위원의 선출 방법)
    • 1. 학부모위원은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직접선출 절차를 준수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 투표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2.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
    • 3.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, 추천인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.
    • 4.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    • 5.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후보자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.
  • 제8조 (위원의 임기)
    • 1.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2차까지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2.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회에서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/4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제9조 (위원의 임무)
    • 1.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    단, 연수시 교통비 지급, 회의 및 간담회 경비 등은 교비에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2.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    • 3. 위원은 답내초등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.
    • 4.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.
  • 제10조 (위원의 자격 상실)
    • 1.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      • 가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
      • 나.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한 때
      • 다.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      • 라. 위원이 조례 제5조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      • 마.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  • 제11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)
    • 1.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    • 2.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.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    • 3.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  • 4.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    • 5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․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12조 (간사)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
  • 제13조 (학교운영에 관한 심의)
    • 1. 학교운영위원회는 답내초등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. 단,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.
      • 가.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재․개정
      • 나.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    • 다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․학생 야영 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, 현장체험학습(수학여행, 수련활동)을 시행함에 있어 교사의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이 소용되는 경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한 현황, 다만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    • 라.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      • 마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바.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에 관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사. 교육공무원법 제31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 (교장, 교사)의 선정
      • 아. 학부모, 학생, 교원,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
      • 자. 교과 및 특별활동, 교과서 및 교재 선정
      • 차.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
      • 카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      • 타.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
      • 파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    • 2.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,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 (서류제출 요구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제15조 (학교운영에 관한 심의) 규정 제12조 ①항 8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.
    • 1. 교원과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건의는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.
    • 2. 학생의 건의는 학생자치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 교사가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    • 3. 제출된 건의 사항은 학교장이 제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기간이 15일 이상일 때에는 진행상황을, 그리고 심의 후에는 그 결과를 건의서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16조 (회의소집 및 회기)
    • 1.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임기 및 학기 개시 15일 내에 각각 소집하고,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.
    • 2.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3.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17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다만 예산안과 결산 및 규정 제12조 ①항 7호의 건의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  • 제18조 (의사 등의 정족수)
    • 1.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    • 2. 학교장은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.
  • 제19조 (회의 운영)
    • 1. 교감은 위원회에 상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  • 2.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3.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  • 4.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.
    • 5. 학교운영위원회는 재무관리, 시설관리, 사회교육, 기금모금 및 관리 등의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 (각종 조직과의 관련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• 제21조 (회의 공개)
    • 1.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2.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,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제22조 (회의록 작성)
    • 1.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    • 2.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3.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․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23조 (운영경비) 위원의 연수경비, 회의경비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에서 충당한다.
  • 제24조 (교육청의 지원지도)
    • 1.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도를 받는다.
    • 2.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청의 조언, 권고, 지도를 받아야 하며, 자료 제출 요구 및 부당한 결정 사항에 대한 재심의 지시 또는 시정 조치에 응해야 한다.
    • 3.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